NO.1: 쾰른 대 베르더
"사고 운전자 갈비뼈 골절로 기흉까지 생겨…치료 더 필요한 상황"
사고기록장치 신빙성 여부에 "여러 요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기흉이 있다.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출국금지 신청이 미승인 된 데 대해 판단에 실수가 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은 체포의 필요성을,출국금지는 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없지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고 답했다.앞서 법원은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사고와 관련된 증거물들이 이미 확보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차씨가) 병원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신청한 게 '잘했다','잘못했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가 체포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없다"라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EDR도 급발진 판단의 한 요소"라며 "국과수에 기계공학적 전문가가 있어서 판단을 잘 내려줄 것"이라고 답했다.
급발진 여부에 대해 업계에서 EDR 기록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베르더 대 쾰른급발진 여부는 EDR 말고도 차량 전체 결함 여부,사고 당시 영상,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국과수 정밀 분석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통상 이런 사고의 분석 결과는 1∼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사고가 사고인 만큼 (분석이) 신속 진행 중으로 보고받았다"며 "(국과수 결과를) 신뢰할만하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고,베르더 대 쾰른다만 국과수 감정에 여러 기관이 참여해 자문받고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승자 조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사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김모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당시 김씨는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