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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경찰특공대 사격훈련 중 실탄 오발 사고로 동료 대원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순경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4월 8일 오전 10시쯤 서울특공대 사격 훈련장에서 훈련받던 중 오발 추정 사고로 동료 대원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는 왼쪽 팔꿈치 아랫부분에 관통상을 입고,맨우왼쪽 허벅지에 실탄이 박혀 응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어느 대원이 사고를 냈는지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고,맨우A 순경의 총기에서 실탄이 발사됐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총기 결함은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해당 순경이 혐의를 인정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