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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2심 "근로자 파견 관계 성립"
대법,팝송 이상형 월드컵상고기각…원심 판단 유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사내 하청업체가 아닌 다른 공장에 소속돼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원청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외하청이라도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팝송 이상형 월드컵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는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팝송 이상형 월드컵수출용 반조립제품(CKD) 부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이들은 현대모비스와 계약을 맺은 다른 협력업체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협력업체가 현대모비스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며,팝송 이상형 월드컵실제로는 원청인 현대모비스에게 지휘 아래 근무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이들이 협력업체들의 감독을 받아 근무했으며,자신들이 사용자로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장에 원청 근로자들이 상주한 것은 아니었지만,팝송 이상형 월드컵카카오톡으로 업무 관련 지시를 하고 품질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지휘·명령 아래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받으며 CKD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팝송 이상형 월드컵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돼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는 등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지휘·감독을 한 점을 비춰볼 때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과 공동작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근로자 파견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