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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한 의사,병원장도 처벌
간호조무사가 혼자서 환자의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홀로 피주머니를 다시 부착하게 시킨 의사와 병원장도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ㄱ(44)씨는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ㄱ씨는 피주머니 상태에 대해 의사 ㄴ(42)씨에게 전화로 보고했고,마음이 아리다ㄴ씨의 지시로 환자의 피부에 피주머니관을 바늘과 실로 고정하는 작업을 혼자서 했다.검찰은 이런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ㄱ·ㄴ씨와 병원장 ㄷ(53)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규정하는 의료법 27조 1항은 의사 등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여기에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조 5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행위도 금지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의료법상 적법한‘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마음이 아리다여기에서‘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1심 법원은 “(피주머니 재부착은) 신체에 바늘을 통과해 매듭을 짓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마음이 아리다그 위험성이 구체화되지 않아 상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그 자체로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옆에서 환자의 상태나 시술 상황을 살펴가며 그 방법 등을 지시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의료인인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 입회하에 해야 할 의료행위였다는 취지다.그러면서 간호조무사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마음이 아리다지시한 의사 ㄴ씨에게 벌금 700만원,병원장 ㄷ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의료법 위반죄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마음이 아리다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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