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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의 살인미수,컴퓨터 파워 누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전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