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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서울대병원 본원EU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상황과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협의체' 소집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SNS를 통해 "지난주 EU 외교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을 임시 EU-이스라엘 협정 이사회에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주 열린 EU 27개국 외교장관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보렐 고위대표는 당시 회의에서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에 근거해 가자지구 상황과 인권 문제,서울대병원 본원국제사법재판소의 공습 중단 명령 준수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양자 협의를 여는 것에 참가국들이 만장일치로 지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0년 체결된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에 따라 EU는 이스라엘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 왔는데,서울대병원 본원이 협정에는 양자 관계가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에 기초를 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에 강경한 입장을 밝힌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 EU 일부 회원국은 올해 초 이스라엘이 협정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긴급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협정의 적용을 중단하거나 폐기할 경우 이스라엘의 대 EU 교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EU가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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