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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한 1심 파기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계곡 살인’사건(주범 이은해·조현수)의 방조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나고야 fc이은해의 지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은해·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동행해 폭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중형 선고를 주장한 이유를 밝혔다.이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주요 증인들을 회유해 진술 번복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며,나고야 fc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나고야 fc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과 18범인 그는 2022년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나고야 fc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