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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장기간 피해자 방치해 정신질환 악화”
이씨 "동생 놔둔 적 없는데 이해가 안 간다" 불만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동생을 20여년 간 방치한 7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1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7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조현병을 앓는 남동생 A 씨(59)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면서도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 씨가 치료받지 못하게 하고 한겨울에도 난방하지 않는 등 유기 및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관할구청 담당자가 A 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당시,삼일정A 씨는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상당히 오염된 환경에서 오랜 기간 방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피해자를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게 방치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질환이 악화됐고 이웃 주민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초래되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삼일정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판결 후 "하루도 내가 (동생을) 혼자 있도록 놔둔 적이 없고 같이 살았다"며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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