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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한 달 만에 재범…법원,가짓돈징역 1년 6개월 선고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한 달 만에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는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가짓돈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6시 28분께 춘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수면유도제까지 투약해 무면허 운전하고,가짓돈신호대기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같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측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가 사고 당시 기억이 흐릿하다고 진술한 점,가짓돈피해 운전자가 A씨가 비틀거리고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 운전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