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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준비…"공표 전 주택가격 중간값 통계법 위반 대상 안돼"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등 3개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피고인 11명이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석달 가까이 검찰 공소 사실을 살펴본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의 변호인은 주택가격 '확정치' 전에 피고인들이 보고 받았던 주택가격 변동률 '주중치'와 '속보치' 등은 공표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논리를 펼쳤다.
피고인 11명 측 변호인들은 14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통계법 위반,마카오 생활직권남용 등의 혐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마카오 생활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법리적인 부분을 근거로 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주택 통계 조작과 관련해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윤성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등의 변호를 동시에 맡은 법률 대리인 측은 공소사실을 기본적으로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보고 받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 중간값 성격의 주중치와 속보치가 확정된 통계값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법 27조 2항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피고인들은 검찰 주장처럼 통계를 임의로 고치라거나 금리를 낮추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때론 이례적인 수치가 나오면 '확인해 봐라' 정도였는데,업무상 당연한 조치였고 결코 통계를 조작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고용 통계와 관련해 김상조 전 실장에 대한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애초 통계청 담당자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고,바로 잡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데 난데없이 통계 조작이 됐다"며 "범죄 사실 증명이 없기 때문에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호인 역시 검찰이 통계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그는 "통계법은 작성된 통계로 대외에 공표할 목적인데,이 주중치와 속보치는 대외 공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계법 27조 4항을 적용하면 통계업무 위임·위탁 기관이 작성 기관으로부터 통계 공표 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미리 통계를 받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고용통계 조작 혐의를 받는 이준협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적용한 통계법 27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통계법 27조 1항이 적정성,명확성,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 법률 신청 계획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업무를 보좌하고 오류나 위법한 정책을 시정할 권한과 책무가 있고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변호인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매주 공판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고,주택·고용·소득 등 통계별 변론 분리,병행 분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집중 심리가 가능해지려면 재판 준비,증거조사 등이 상세하게 수립돼야 한다"며 "다음 준비 기일 이전에 이날 제기된 의견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상세히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준비 기일은 오는 10월 2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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