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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최재영 목사와 만나 명품백을 받은 당일 곧장 명품백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기존 여권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어서 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5일자 <중앙일보>가 보도한 데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건희 전 대표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eos5 분 파워볼 작업면담 자리가 끝난 직후‘최 목사에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유 행정관은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이다.또한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전 대표가 최재영 목사의 '몰래 카메라'가 공개된 뒤에야 명품백이 미반환 상태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한다.반환되지 않은 걸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품 가방이 '대통령기록물'로 이미 국고에 귀속됐다는 기존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대통령실은 지난 1월 19일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고 밝힌 바 있고,eos5 분 파워볼 작업친윤 핵심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그 누구도 반환 못 한다.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외국인'의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기까지 했다.
유 행정관의 주장이 맞다면,김건희 전 대표는 해당 선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인지한 적이 없고 이미 "국고에 귀속"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 된다.'반환하라'는 지시를 김건희 전 대표가 내렸다면 이철규 의원 논리에 따라 '국고 횡령죄'가 될 수도 있다.또한 김건희 전 대표는 잘못이 없고 실무자가 잘못했다는 주장이 된다.
최근 여권은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기존 주장을 뒤집은 바 있다.지난 7월 1일 국회 운영위에서 나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금년 말까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즉 아직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는 기존 대통령실 주장과 이철규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이었다.
공교롭게도 정 비서실장의 이같은 발언 이후 유 행정관이 '김건희 영부인이 명품 백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 셈이다.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명품백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여권의 '기류'가 아예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오히려 유 행정관의 진술이 논란을 야기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