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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6년 6월 CJ라이브시티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맺고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ehf 챔피언스리그지난달 30일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했다.
앞서 CJ라이브시티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CJ라이브시티 사업 정상화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실무진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한 뒤 법률 자문과 감사원 컨설팅을 의뢰했다.앞서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5곳의 법률 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ehf 챔피언스리그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감사원에도 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 3월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도 답변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