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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 등 수사대상자들을 정식 입건하고 소환조사에 나섰다.사건 발생 18일 만이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전담팀은 10일 수사대상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했다.또 소환조사를 위해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정확한 소환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군기훈련을 실시한 장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시마칸 등번호출석을 요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훈련병과 부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과 훈련 과정,시마칸 등번호군기훈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의료진을 상대로 병원 이송,시마칸 등번호치료 과정도 살펴보는 등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조사결과 군기 훈련 당시 중대장이‘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는 다른 훈련병의 보고를 무시한 채 군기 훈련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다만 경찰은 군기훈련 과정에서 완전군장 구보·팔굽혀펴기 등 규정을 벗어난 지시를 한 점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훈련병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A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군 수사당국은 A씨에게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B시 등 간부 2명에게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