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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우스 다코타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시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사우스 다코타횡령,배임,뇌물공여,사우스 다코타외국환관리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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