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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50대 A 씨는 지난달 30일 아들의 추천으로 한 음식점에서 뼈다귀해장국을 배달 주문했다가 재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1시간 30분 만에 음식을 받아 배고픈 마음에 서둘러 뼈다귀에 붙은 고기를 먹다가 깜짝 놀랐다.A 씨가 잡고 뜯던 뼈다귀 안쪽에서 밥알이 발견된 것이다.심지어 우거지 위에서도 밥알이 발견됐다.
당시 A 씨는 식탁에 밥을 꺼내놓지도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분노한 A 씨는 곧바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해장국 뼈다귀를 재활용하느냐”고 따졌다.그러자 음식점 주인은 “주방이 좀 작아서 밥알이 해장국에 섞여 들어갔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해명을 이해할 수 없었던 A씨는 식당 측으로부터 바로 환불을 받았고 한 입 먹은 해장국도 다시 돌려줬다.A 씨는 “해장국을 먹으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술을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 이젠 해장국 생각만 해도 문제의 밥알이 생각나 헛구역질이 나온다”며 “해당 식당이 제발 음식 재사용을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 위생법은 음식물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의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식당에서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1회일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이모할머니 촌수2회는 2개월,이모할머니 촌수3회는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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