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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다니엘 바스 등번호기재부에‘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제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2024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 상속·증여세율 추가 인하,다니엘 바스 등번호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 등 12개 개선 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의견서를 내고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견련은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또는 5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한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것도 추가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지원 범위가 축소되는 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43%(2395개사)로,다니엘 바스 등번호확대되는 기업(373개사)에 비해 6.4배나 많다”며 “이 중 대다수가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어 내수 부진으로 힘든 경제 상황 속에 고용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 대상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중견련 관계자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52.4%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평균 투자 규모는 연간 224억5000만원에 달하지만,다니엘 바스 등번호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에서 제외돼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구간이 삭제되면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0%까지 하향,다니엘 바스 등번호투자 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