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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임직원을 파견한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에 과징금 5억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기업집단 한국콜마 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회사다.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됐는데 이 사건 지원행위가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동일인 2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에치엔지는 총수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회사 설립시) 2020년 5월까지,비례배팅연도별 최대 15명 임직원에 인건비 총 9억400만원을 들여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비례배팅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비례배팅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비례배팅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