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6일 마무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같은 달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0월쯤 선고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배견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복불복 룰렛 설치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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