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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기간 지난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상무부는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속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무부에 따르면 덤핑 조사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우로스 올인원산업 피해 조사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최근 EU가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7.4~38.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해 "EU의 조치는 WTO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적나라한 보호주의적 행동"이라며 "중국은 WTO에 제소하고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중국은 엔진 배기량 2.5ℓ 이상 고배기량 휘발유 수입차량에 대한 임시 관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