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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가 담당
이화영 사건 20개월 심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1심 재판부가 13일 정해졌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맡아 1년8개월 동안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사건은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됐다.전날(12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 후 하루 만이다.이 사건의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부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해왔다.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했다.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뉴발란스 글러브뇌물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뉴발란스 글러브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쌍방울 방 부회장과는 따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부터 심리 중이다.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7월 12일 예정돼 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신 부장판사 등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고,뉴발란스 글러브77일 동안 재판이 멈췄다.그러나 기피신청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이유 없다”며 최종 기각됐다.올해 2월 법원 인사 이동 대상자였던 신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사11부에 유임됐고,뉴발란스 글러브이 전 부지사 사건의 판결까지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데는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외에 다른 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러고는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비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고,뉴발란스 글러브이 중 700만달러는 영수증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이씨에게‘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을 때‘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반복해 진술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했고,“김 전 회장이‘이 전 부지사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대납 사실이 보고됐는지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의 사건 재판장도 맡았다.신 부장판사는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이 대표 사건 변호인단에는 모두 7명이 등록됐다.법무법인 광산의 박균택 변호사,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뉴발란스 글러브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 등으로,이들 모두 이 대표의 다른 재판을 담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