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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 명분으로 시민들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이 유린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최대 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법률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했고,툴루즈fc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19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모두 17억 6천여만원입니다.
조성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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