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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주·임원 매매 30일전 공시
연기금·은행·보험사 등 제외
오는 24일부터 기업 소유자(오너)나 임원 등 상장사 내부자가 지분 거래할 경우 30일 전에 사전 공시해야 한다.그동안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주식 먹튀’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다만,ac 밀란 대 as 로마 통계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상장사 내부자는 임원과 주요 주주로 나뉜다.임원의 경우 이사,ac 밀란 대 as 로마 통계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책임책임자)이고 주요 주주는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해 연기금·은행·보험사 등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했다.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됐다.
과거 6개월간 합산한 특정 증권 등의 거래 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 원 미만인 거래는‘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돼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된다.법률은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로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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