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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35만원 요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절도 사건은 합의 여부 상관없이 검찰 송치10년 넘게 거주한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80대 치매 노인이 검찰에 절도 혐의로 넘겨졌다.11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3월경 한 아파트 주민인 팔순 노인 A씨가 단지 내 화단에서 노란 꽃 한 송이를 꺾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화단에 꽃이 없어진 것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고,파묘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입주민 A씨와 입주민이 아닌 B씨(70대),파묘C씨(80대) 등 3명을 찾아냈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게 "절도죄로 신고되면 벌금 100만 원가량이 나올 수도 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했다.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은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다.경찰 조사에서 "꽃이 예뻐 보여서 꺾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잘못을 인정한 A씨의 남편은 사과와 함께 1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결국 A씨의 가족은 관리사무소 측에 35만원을 전달하고 합의했다.B씨 등 2명은 합의하지 못했다.
A씨의 딸은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인지력과 판단력이 약해진 팔순의 노모에게 꽃 한 송이를 꺾었다는 이유로 기어코 절도범 딱지를 붙이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매정함에 무척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진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과와 함께 합의금(10만원)까지 제의했는데도 거절한 관리사무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파묘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송치했다.법조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은 통상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