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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처벌·무면허운전 실형 복역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김해=뉴스1) 강미영 기자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과 무면허운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54분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3%였다.

A 씨는 2014년 10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2016년 2월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6월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11월에는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가석방돼 같은 해 3월 가석방 기간이 지났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했는데,프랑스오픈 2023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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