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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지원 않으면 3월 복귀 불가?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
"사직처리 안 하면 불이익…정부,done for me 뜻병원 압박 멈춰라"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5개월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 사직서 처리 시점이 도래한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에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며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및 40개 의과대학,74개 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15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조치 요구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가능성을 언급했고 그 다음날 사직의 효력 등을 거론하며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했다"며 "이는 이전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권한 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비용은 병원이 부담케 하면서 복지부는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의료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은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안내문에서 복지부가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했다"며 "이는 복지부가 발동했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애초에 헌법 제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불성설 행정처분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것은 복지부 안내문의 공식적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며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장들에게 "필수 의료,done for me 뜻미래 의료의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한 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