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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성년자 보호 위한 입법적 결단"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에 오른 법률 조항은 형법 305조 2항으로,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금지하도록 정했다.
해당 조항은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20년 신설됐다.
청구인들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로,프리미어프로 렉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프리미어프로 렉계획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해 자연스러운 이성교제인 것처럼 환심을 산 뒤에 성행위에 응하도록 하는 그루밍 성범죄도 만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며 "일본,프리미어프로 렉미국,독일 등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봐도 아동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까지 절대적 보호대상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할 책임이 인정된다"며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다른 성인을 폭행·협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보다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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