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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지진 피해보장 보험 관련 소비자 안내[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화재보험 가입 시 지진 위험 특별 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일반 건물,공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도 특별 약관을 추가하면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 등의 손해를 보상해준다.다만 이미 가입한 화재보험에 지진 특약이 없을 경우 보험 회사별로 중도 가입 여부가 다를 수 있다.14개 손보사에서 지진 위험 특별 약관을 취급 중이다.KB손보,DB 손보는 자동차보험 특별 약관으로 지진으로 인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장한다.
지진 피해 보장 보험 상품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 내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지진으로 사망,후유 장해 등 신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가입한 생명보험·제3보험,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보험 계약일 기준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보험 목적물의 분실,도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기업체,공장을 운영할 경우 재산종합보험을 통해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