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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제임스 가너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됩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제임스 가너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합니다.
저출생,고령사회,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합니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고용노동부,제임스 가너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습니다.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게 됩니다.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인구 관련 문화·인식 개선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합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한편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제임스 가너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