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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별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이유,발 도안
역대급 재산분할 규모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4천억에 이르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요.
어제 최 회장이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를 지적하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수정해
대법원에서 반전이 펼쳐질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1994년부터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의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를 구분해 들여다봤습니다.
당시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발 도안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를 12.5배로,발 도안최태원 회장의 기여를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최 회장 측이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할 때 1998년 당시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천 원이라고 지적하자,발 도안법원이 경정 결정으로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판결문에 따르면 최 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1/10배 줄어듭니다.
최 회장이 100배 왜곡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계산오류가 재산분할에 근거가 된 만큼 단순 오류 수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주식 가치 상승은 항소심 판결 논거의 일부"라며 결론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 전문가는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요.
관건은 결혼부터 최 선대회장의 별세까지의 기간을 노소영 관장의 재산증식 기여 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발 도안상고를 결정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상고할 결심을 밝힌 최태원 회장.
이번 경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정 공방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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