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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27일 197만 가구에 1조8000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으로,전년 대비 4만 가구,한국 대 코스타리카215억원이 증가했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2조 3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만 가구,한국 대 코스타리카702억 원이 증가했다.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이들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한국 대 코스타리카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조기심사를 통해 10만 가구,한국 대 코스타리카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예금계좌로 받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한국 대 코스타리카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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