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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육아휴직 대신 '육아퇴직' 제도가 은행권에 확산하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한국경제입니다.
◀ 앵커▶
육아휴직 제도는 퇴사 후 2~3년 간 아이를 돌본 뒤 다시 입사하는 제도인데요.
짧은 육아휴직만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렵다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겁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퇴직 후 3년과 2년 6개월 후 다시 입사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육아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지만,다시 채용될 때 그만두기 직전 호봉과 인사평가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경력 단절 우려가 해소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육아퇴직 제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꼽히면서,산업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입사와 퇴사를 자유롭게 반복하는 이른바 'N퇴 시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최근 금융 소비자들의 신용도가 상승하는 '신용 점수 인플레이션' 현상으로,긴 옆돌리기900점 이상 고신용자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내 5대은행에서 지난 4월 개인 신용 대출을 받은 이들의 평균 신용 점수는 926.2점으로,1년 4개월 만에 23점이 올랐고요.
작년 말 기준 신용점수가 950점 이상인 사람도 전체의 27%인 1314만 6천여명에 달했습니다.
신용도를 올리는 각종 노하우 확산과 신용 점수 관리 서비스인 '핀테크' 앱까지 등장하면서,고신용자 되기가 수월해졌고요.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대출 심사가 깐깐해진 것도 '신용 점수 커트라인'을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차주의 소득 여건을 정확히 파악해 단지 신용 점수가 낮다고 해서 대출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이어서 국민일보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백화점을 지하철로 오가며 상품을 배송하는 '실버 택배',일반 퀵서비스보다 요금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아 인기가 많죠.
취약계층 기사들에겐 택배가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다보니,사회적 기업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높은 수수료 때문에 이들이 온종일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은 1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반 퀵서비스 업체의 평균 수수료율은 20% 초반대인 반면,긴 옆돌리기실버 택배 기사의 경우 업체들이 운임의 30~40%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어가는데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기사 비율도 절반이 되지 않아,지하철 이동 중 다치더라도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다 수수료 문제에 정부가 개입해 실버 택배 업종에 고착된 착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관급공사에서 이주노동자 고용을 배제해달라'고 해석될 수 있는 플래카드를 걸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그간 전국 건설현장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이 만연해 우리 노동자가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외국인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30~40%는 내국인을 써달라는 취지'라며 외국인 혐오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플래카드 내용이 외국인 차별로 해석될 수 있어 비판이 커진데다,민주노총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플래카드를 철거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일보입니다.
농산어촌의 학령인구 급감으로 소규모학교가 급증하면서,긴 옆돌리기충남교육청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 대상에 1면 1교를 다시 포함하고,통폐합 규정에 예외를 신설해 그 절차를 간소화했는데요.
복식학급 편성기준도 2개 학년 학생 수 '8명 이하인 분교장'에서 '4명 이하인 학교'로 바꿔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내 교원단체들은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도교육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안이라며 각 교원단체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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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옆돌리기
:이후 전방 신호 대기 중이거나 교차로에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들과도 충돌한 뒤, 마지막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긴 옆돌리기,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인데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