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투자자문업체가 투자자와 작성한 계약서가 무효라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A업체가 고객 B씨에게 약정금을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셔터스톡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업종을 등록한 A업체는 2021년 12월 가입 금액 1500만원을 받고 6개월간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계약했다.기간 내에 누적 수익률이 700%에 이르지 못할 경우 6개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분데스리가 득점왕 순위200%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가입 금액 전액을 돌려주기로 특약도 맺었다.
이후 A씨는 3개월 가량 정보를 받다 2022년 3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A업체는 계약서상 환불 규정 계산식에 따라 533만원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B씨는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분데스리가 득점왕 순위이를 위반하면 환불액의 2배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추가 작성했다.환불은 이튿날 바로 이행됐다.
그런데 B씨가 환불이 이뤄진 뒤 본인의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해 나머지 967만원을 결제 취소 요청해 모두 돌려받았다.이에 A업체는 B씨가 합의서상 약정을 위반했다며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돌려받은 967만원과 위약금(1067만원)을 더한 20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해 A업체 패소 판결을 했다.A업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 등에 의한 투자 조언만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이기에 B씨와 맺은 계약 역시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조항(17조) 등을 어겼다는 이유였다.약정금 청구의 증거가 되는 A사와 B씨 간 합의서에 대해서도 “계약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약정금 소송과 별개로 자본시장법 17조·55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자본시장법상 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조항(17조)을 위반할 경우,분데스리가 득점왕 순위범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은 “A업체가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조항을 어긴 것은 맞지만,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반사회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9년과 지난 4월에도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상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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