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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공정거래위원회가 개업의들의 집단 휴진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 현장 조사에 나갔다.
공정위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에서 전날 있었던 해당 의혹 관련 자료들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정했고 18일 집단 휴진에 나섰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판례상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들에게 휴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넓은 의미의 담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다운로드없는 게임의협 회장 등 관련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의협 차원의‘사실상 강요’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
현장 조사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17일 공정위에 의사협회에 대한‘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메시지와 공문,다운로드없는 게임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