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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지적장애 가진 피고인 '주거침입' 혐의 기소
법원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 증명 없어"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피해자의 세대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까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B 씨의 집 앞 방향으로 향했다가 약 7분 뒤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했다며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A 씨는 지적장애 1급으로 의사표현이 어렵고 집 안에 들어간 증거 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침입했는지,슬롯 홀 표기법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들어갔는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며 "'집에 침입했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는 범행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만으로는 실제 침입 여부를 알 수 없다.피고인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것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고,슬롯 홀 표기법피고인이 사전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