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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영장 기각…반환 안하다가 영장 다시 받아 집행
1심 "찾아갈 시간 충분"→2심 "피고인 요청 따랐어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피고인이 압수된 휴대전화를 "우편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경찰이 "직접 찾아가야 한다"며 거부하다가 압수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집행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우편으로 돌려달라" 요청했지만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은 2020년 10월 6일 A 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환전소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B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 과정에서 A 씨가 누군가에게 경찰이 왔다고 알리며 대화방을 지우는 것을 본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했다.
검사가 다음날 휴대전화 사후압수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경찰이 A 씨에게 압수목록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 씨는 8일 대전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서울의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전화를 받아 가라는 연락을 받았다.A 씨는 시간이 늦어 대전으로 다시 가기 어려우니 우송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거절했다.
A 씨는 12일 휴대전화를 반환받겠다고 말했으나 그날 경찰청에 가지 않았는데 그 사이 경찰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해 사전압수영장을 신청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후 19일 환전소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반환한 후 곧바로 영장을 집행하며 다시 가져갔다.
◇ 1심 "회수할 시간 충분…A 씨가 안 찾아가"
이후 A 씨는 미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 계좌로 23억 여원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 과정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반환받으라고 여러 차례 공지했고 휴대전화를 회수할 시간도 충분했다"며 "A 씨가 지체하는 사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 경찰이 집행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사후압수영장 기각 후 즉시 반환했어야"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사후압수영장이 기각된 후 즉시 휴대전화를 반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반환받고자 하는 의사를 계속 표시했고 우송도 요청했으므로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휴대전화를 즉시 반환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직접 방문 수령만을 요구하면서 10월 19일까지 위법한 압수상태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19일 A 씨의 환전소를 방문한 것은 휴대전화 반환보다 사전압수영장 집행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반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사전압수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받아온 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