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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았더라도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원고 A 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누나인 B 씨에게 2018년 2월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 중 4900만 원을 2주 만에 계좌로 받았다.이후 B 씨는 2021년 2월 사망했다.2022년 9월 노원세무서 측은 이를 증여로 보고 635만4000여 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이에 A 씨는 "생전 B 씨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여로 판단했다.두 사람이 상당 금액의 돈을 주고받으면서도 계약서나 차용증,이란 아시안컵 전적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이란 아시안컵 전적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재판부는 B 씨가 생전 또 다른 동생인 C 씨에게도 5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들어 A 씨와 B 씨의 돈거래도 증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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