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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전 여자친구와 그의 연인을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같은 달 23일에는 B씨가 운영하는 대구의 한 상가에 찾아가 “거짓말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B씨 연인인 C(31)씨에게도 “끼어들지 말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플로리아나 메시나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