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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조치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또 신규자금 공급이나 시공사 교체,출자전환 등을 하면 사업성 평가를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후속조치다.
금융회사가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경우 현재는 기존 여신과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정상'으로 분류가 가능해진다.금융권 대주단 협약,kt위즈 스토어업권 자율협약 적용 사업장 또는 캠코(자산관리공사)·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 참여 사업장에 한하며 사업장 내 기존 여신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다.만약 신규자금 지원 이후 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 시에는 별도의 건전성 분류는 중단된다.
아울러 신규자금 공급,사업용도 변경,시공사 교체,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돼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다만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성 평가시 고려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올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kt위즈 스토어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또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금공급·재구조화·정리와 관련한 임직원 면책,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등 6개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자금 공급시 건전성분류 특례,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