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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고 책임소재부터 가려야"
BNK경남은행 간부의 '3000억원대 횡령 사건'을 두고 은행 측이 전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키로 결정한 가운데 노조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일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환수는 은행장 이하 경영진이 해야 할 최우선 업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횡령사고자가 15년간 동일부서(투자금융부)에서 근무하며 단순한 수법으로 범행하는 동안 은행의 내부통제와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책임있는 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일반직원의 급여성 성과급 중 일부마저도 당기순이익 변동에 따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ob 야구주주배당에 대한 부당이득 여부는 설명조차 없다"며 "일반직원의 급여 중 일부인 성과급은 부당이득이고,BNK금융그룹의 배당금은 부당이득이 아닌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결산이 이미 완료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당기순이익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직원들이 임금 및 성과급을 반환한 유사 전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을 선임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ob 야구지난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A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 동안 77차례에 걸쳐 총 298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와 관련해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횡령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만큼 순이익에 비례해 지급한 성과급도 환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성과급 환수 대상은 경남은행 임직원 2200여 명이다.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