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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전 대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오늘(18일) 오전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4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세인트 미렌 대 셀틱 순위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로 삼긴 어려워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며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서 가중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여권법 위반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인 이 씨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참전을 위해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2개월 뒤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한 이 씨는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원심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고,세인트 미렌 대 셀틱 순위이 씨도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세인트 미렌 대 셀틱 순위도주치상 혐의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사고부터 3개월 뒤 경찰에서 전화로 통보받아 입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은 이 전 대위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1심 때와 같이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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