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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불법·비민주적 행태"
8차 전원회의 파행 불가피
내년 최저임금 결정 더 늦어질 듯
지난 2일 7차 회의 당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반발로,이에 따라 8차 회의는 파행될 전망이다.
전날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표결했는데,일부 노동계 위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참석한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민주노총 추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거나,k2 순위배포 중이던 투표용지를 찢기도 했다.
혼란 속에 강행된 표결에서는 위원 27명 중 찬성 11명,반대 15명,k2 순위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돼,k2 순위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
표결 후 사용자위원들이 이 같은 근로자위원들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전날 회의는 더 진행되지 못한 채 종료했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근로자위원의 행태와 위원장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회의 후 "위원장이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될 경우에는 발언 제한,k2 순위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법엔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이 따로 없어 회의가 4일 열릴 수는 있지만,k2 순위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해야 한다.당장 의결사항이 없다고 해도 '반쪽' 회의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따라 늦어진 최저임금 심의 일정도 더 늦어지게 됐다.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6월 말은 이미 지났고,법정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준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감안하면 오는 15일 전후로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사용자위원들은 9일로 예정된 9차 회의부터는 복귀할 것으로 보여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제시와 함께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k2 순위1만원 돌파까지 140원 남은 상황이다.
노동계는 물가 급등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시간당 1만2600원 안팎을,경영계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을 고려해 '동결'을 최초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