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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최근 대구시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대구시의 행정통합 법률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특히 일선 시·군의 입장 확인과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북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와 행정통합 법률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주요 특례 등 법안의 내용에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한 상태"라고 했다.
대구시가 언론에 제공한 법률안은 대구시의 법률안이며,경북도와 합의된 법률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대구시의 성급한 행정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에 대해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경북도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북도는 현재 총 6편,markt272조로 구성된 경북도 행정통합 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와 협의 중이다.
대구시 법률안이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나,경북도는 당초부터 중앙 권한의 이양,재정 자율성 보장 및 강화를 확고한 기본방향으로 두고 법률안을 협의해 왔다.
경북도가 제시한 행정통합의 기본방향은 첫째가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 강화다.
도는 특별법안을 통해 외교·국방·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 사무의 이양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이어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통합 이후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통합교부금 신설과 함께 지방소비세,양도소득세,법인세에 대한 특례를 통한 재원 이양을 추진한다.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청사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사의 관할구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행정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밖에 유례없는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적으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청사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대해 시군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의나 합의가 어렵고,markt시·군의 입장 확인과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경상북도의회는 이날 대구시가 경북도민과 대구시민,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와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북도의회는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