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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B씨는 약 10년 전 A를 위해 수천만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A씨를 협박해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