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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6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와 지사장 등 11명을 입건하고 이중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167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 구매해 소매가에 판매하면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며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금이나 목걸이·팔찌 등 금제품 투자 시 100일 뒤에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고,컴투스 프로야구 2011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20%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 금 매매 사업에 사용된 투자금은 극히 일부이고,컴투스 프로야구 2011대부분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더 많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등 지역 지사 5개를 설립했으며,컴투스 프로야구 2011전국을 돌며 호텔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또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예치증서’까지 발급했다.
A씨는 모은 투자금을 고급 외제차 운행과 생활비,컴투스 프로야구 2011코인 투자,컴투스 프로야구 2011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 11명을 송치하고 범죄 수익을 특정해 향후 11억8000만원 한도로 A씨의 예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이나 투자사기 등 범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처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