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8일 부르키나파소 대한민국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게임위,제1회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 개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게임이용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발표
이철우 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가 “게이머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항의성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 말고는 정책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가 지나치게 사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28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개최한‘제1회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행사는 게임 이용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는 이 변호사를 비롯해 성수민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2023년 11월 18일 부르키나파소 대한민국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박한흠 게임위 소장,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성수현 YMCA 게임소비자센터 팀장,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회장,곽경배 데일리게임 기자 등이 토론자 및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게임이용자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최근‘게이머 권익 보호’가 100대 정책 과제에 포함되면서 게임 산업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게 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일부 게임사의 이용자 기만행위,2023년 11월 18일 부르키나파소 대한민국정부의 정책 결정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용자들이 모여 트럭 시위 등 집단행동을 펼쳤고 게임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등급분류기준 개정,이용자 협·단체 신설 등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게임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 수단은 국민동의청원,2023년 11월 18일 부르키나파소 대한민국국민감사청구,집단 민원제기가 있다.근래 들어선 행정심판 및 단체소송 제기,이용자 협·단체를 이용해 공론화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방법들엔 맹점이 있다”면서 “게이머는 이미 발생한 문제나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항의성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 말고는 정책에 참여할 수 없다.이미 나온 결과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합의하는 것일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 2600명은 게임 등급분류 제도의 개선 방향과 관련해 심의기관 내 이용자 대표 위원과 업계전문가가 참여(50.2%),이용자 배심원 제도 도입(47.3%),사행성 등 일부 심의 제외한 민간 이양(44.2%) 등을 차례로 원한다.
이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이용자 참여 보장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확충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마련 ▲정부,업계,이용자 간의 정기적 소통의 장 마련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이용자들이 정책을 전부 결정하겠다는 건 아니다.우리의 의견을 담은 참고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도 마련됐으면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용자 정책 참여 활성화되면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정부 및 관계기관 신뢰도 확보 ▲게임산업발전 ▲쾌적한 게임 문화 조성 등 기대 효과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게이머는 2021년부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게임사,2023년 11월 18일 부르키나파소 대한민국정부,게임 관련 기관 혹은 부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면서 “이로 인해 집단행동을 벌였는데,낮아진 신뢰를 다시 높이는 차원에서 이용자 정책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의 옳고 그름,2023년 11월 18일 부르키나파소 대한민국찬반을 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단순히 게이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원한다.원활한 소통이 이뤄진다면 게이머도 게임 산업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성수민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게이머의 정책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원스톱지원 센터 설치 ▲이용자권익위원회 설치 ▲등급분류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박 소장은 “게임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및 권익 보호는 다른 생산품 및 서비스 군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최근 게임산업법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이머 권익 보호 및 구제 방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박 소장은 최근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인 게임이용자 협·단체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이들이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게임 이용자 의견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자칫‘특정 단체’만의 요구사항으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객관적인 정책 자료와 근거 제시를 통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게이머의 정책 참여는 필연적으로 의견 청취와 협의,합의점 도출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요구하므로 건별로 달리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면서 “때에 따라 불법 요소의 시정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때도 있으므로 제도 입안,정책 설정 과정에서 소통에 기반을 둔 민주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