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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고용부 대변인,정례브리핑서 입장 전해
"최저임금 고시일인 내달 5일 이후 논의체 구성"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sonik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과정에서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논의 착수를 공식화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이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이 장관은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결정구조,sonik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고 본격적인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인 8월5일 이후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고민해나가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sonik사용자위원 9명,sonik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90일 간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매해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고 심의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과 파행이 반복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올해 역시 표결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노사는 물론,이인재 최임위원장도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명확히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 봐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여러 안이 있는데,앞으로 고용부를 중심으로 개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의 메시지는 이 위원장의 건의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도 앞서 지난 5월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노사정 또는 노사공 3자의 사회적 대화인데,sonik지금 입법 논의는 여야 간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국회 또는 정부에서 정하자는 얘기가 있다.한 번 쯤은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도에 처음 시행됐는데 이제는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논의 일정과 방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박 대변인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답이 나오면 입법까지 할 예정"이라면서도,sonik"국가적으로 큰 일이기 때문에 2026년 혹은 2027년 이렇게 목표시점을 정하지는 않았다.이제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