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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면책 보험 가입에도…"수리비 20만 원 요구"
여름 휴가철 렌터카 관련 분쟁 집중
차량 손해 면책제도 '자차 보험' 관련 분쟁 잦아
'슈퍼'·'완전' 용어…면책 범위 착각 유도[앵커]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에서 사용할 렌터카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슈투트가르트 오픈
계약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자차보험에서 '슈퍼',슈투트가르트 오픈'완전' 등의 용어가 면책 범위를 오인하게 만들면서 소비자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린 A씨
반납일에 차량 훼손을 발견했습니다,슈투트가르트 오픈
A씨는 렌터카 계약 시 가입한 자차 보험처리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뜬금없이 20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A씨 / 렌터카 소비자 : 즉시 현장에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슈퍼 자차라고 하는 모든 보험이 다 되는 거에 덧붙여서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름 휴가철에 렌터카를 빌리는 소비자들이 몰리며 이 같은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7월에서 9월 휴가철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중 35%가 사고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사고 시 업체 측이 수리비나 사고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불만 등이 74%를 넘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에 대비해 차량손해면책제도인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용어 때문에 면책 범위를 오인하게 만들어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난주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 : 자차 보험 상품명이 슈퍼 자차 또는 완전 자차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모든 사고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으로 오인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의 기대와는 달리 보장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슈투트가르트 오픈제주도에서 렌터카 사용이 높은 만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집중되는 것으로도 나타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지역 렌터카 이용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예약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하고,제주관광협회와 함께 피해 예방 활동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촬영기자 : 권석재
디자인 : 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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