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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가짜 3.3','무늬만 3.3'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하면서,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분명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인데,케이오 포커계약을 사업자와 사업자로 맺고 일하는 건데요.
실제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은 어떤 꼼수로 작용할까요?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아이 첫돌부터 시작한 맞벌이.
아내가 퇴근하면,케이오 포커남편은 물류센터로 출근했습니다.
[박민호 (가명)]
"(아이를) 와이프한테 넘겨주고 제가 출근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야간 고정으로 일주일 6~7일씩 일했습니다.
계약서는 매일 새로 썼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입니다.
[박민호 (가명)]
"월급이 아니고 일당제이다 보니까,그걸 끊어버리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만 1년을 넘기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퇴직합의서'라는 걸 내밀었습니다.
위로금 50만 원만 받고,1년 5개월치 퇴직금을 포기하라는 각서였습니다.
[도급업체 관리자 (음성변조) / 지난달 22일,당사자 대화 녹취]
"고용노동부에선 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주기 싫어요.퇴직금 자체를‥"
서명하지 않으면,더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도급업체 관리자 (음성변조) / 지난달 22일,당사자 대화 녹취]
"<이거 안 쓰게 되면 퇴직 처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그렇죠.<그건 부당해고 아니에요?> 일용직에 부당해고가 어디 있어요?하루하루 계약인데‥"
퇴직금을 포기하든지,케이오 포커아니면 퇴직하라는 각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
없다는 걸,업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급업체 책임자 (음성변조)]
"만약에 이걸 작성을 하셨어도,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면 아마 전혀 이게 무용지물일 거예요."
그런데도 퇴직금 대상자 5명 중 4명이 그 자리에서 서명했습니다.
['퇴직합의서' 서명 (음성변조)]
"네네,저거 냈어요.안 그러면 퇴직을 해야 된다고 해서.바로 근무 신청에서 빼버리더라고요."
거부했던 박 씨만 해고됐습니다.
[박민호 (가명)]
"행정소송하지 말고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그리고 비밀준수.회사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넌 하면 안 된다.이게 그냥 '노예 계약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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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보장하는 각종 권리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짜 3.3' 계약을 맺으면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형식적으로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법적으로 더 중요한 건 계약서의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성입니다.
[한용현/변호사]
"프리랜서 계약,3.3% 계약이라고 하더라도,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그래서 실제로 노동법,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해당 업체 측은 박 씨에게 369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1년 5개월치 퇴직금 액수와 일치합니다.
[도급업체 책임자 (음성변조)]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금이라고 안 해요.프리랜서인데,'계약해지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요."
50만 원 합의서에 서명했던 나머지 4명에게도 적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짜 3.3' 계약으로 위장했지만,실질적인 근로자라는 사실을 업체도 알고 있는 겁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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