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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음주 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50대 운전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30일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B씨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사고 이후 A씨를 쫓으며 경찰에 신고했고,종우륜도아연애료출동한 경찰에 A씨는 붙잡혔다.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종우륜도아연애료A씨는 거부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종우륜도아연애료징역형의 집행유예,종우륜도아연애료실형 등 모두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전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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