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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직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지하주차장을 자신의 차로 수십분간 가로막은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 1층 입구를 자신의 승합차로 약 40분간 가로막아 50여대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빌딩 내 보험사 관계자와 보험금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차량을 곧바로 이동 조치했다